청주 타지역 무연유골 화장료 인상
청주 타지역 무연유골 화장료 인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27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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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진 의원 대표 발의 장사시설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청주시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봉안당(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의 부부단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과 다른 지역 무연유골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봉안당 개인단의 유골을 부부단으로 무분별하게 이전해 안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부부단이 애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다른 지역 무연유골 화장시설 사용료가 모두 5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 오히려 청주시민의 사용이 어려웠던 터라 요금을 현실화했다.

무연유골 1기당 사용료는 충북지역이 10만원으로, 충북 외 지역은 2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청주지역은 기존 요금인 5만원이 유지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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