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영세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까지 부른 뒤 `술값이 없으니 신고하든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술값을 떼먹는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음성경찰은 지난 2월에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한 `응급의료법위반'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왔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시민협력을 통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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