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충북 역량 쏟아야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충북 역량 쏟아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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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
석재동 부장

 

정부가 30년 만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행정인구 기준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인 정부안 기준에 충족하는 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하지만 인구 83만명의 청주와 65만명의 전주, 95만명의 성남은 나름의 이유를 틀어 “우리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와 전주는 도청 소재지인 데다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특례시 요건을 갖춘 고양시 등보다 많다며 동등한 자격을 요구 중이다.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정요건을 완화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구상이다.

정황상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개 시의 요구가 나름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내년 4·15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지역기반인 전북 국회의원 10석 중 3석뿐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전국 대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누리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야망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충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그렇잖아도 청주쏠림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충북도내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도세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재정에 주요한 세원을 청주시에 넘겨주면 도세를 거둬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도의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충북 인구와 경제의 과반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북도가 쌍수를 들어 이 문제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충북이 처한 지정학적 여건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읽힌다.

충북은 도청 소재지 청주가 거대 도시인 대전광역시, 빠르게 도시를 성장시키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청주시로선 동쪽을 제외한 남쪽의 대전, 서쪽의 세종, 서북쪽의 천안이라는 각 지역 성장거점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시가 등장했다.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인접 경쟁 도시와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수원 등 4개 시만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이미 거대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과 경남권만 더욱 경쟁력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 가뜩이나 도세가 작은 충북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입지가 좁아지면 발언권도 작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라도 충북도와 시·군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것도 가시적인 노력을 말이다. 방관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온 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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