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예술작품 보셨나요?
아파트단지내 예술작품 보셨나요?
  • 강석범 청주 산남고 교사
  • 승인 2019.03.2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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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산책
강석범 청주 산남고 교사
강석범 청주 산남고 교사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 가장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 놀이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개 아파트 놀이터는 주민의 시선이 공동으로 향하는 보기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살피기도 좋고, 그곳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공간을 확보해 단지 내 어린이집이나 분수광장을 설치하는 등 요즘 아파트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 주거 공간 못지않게 그린부지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베란다에서 잘 보이는 또 하나의 풍경은 놀이터 옆에 `책 읽는 소녀'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화강석 조각 작품입니다. 그라인더나 정으로 큰 구조만 털어낸 이미지가 강력한 조각 작품으로, 볼수록 단지 내 작은 도서관과 잘 어울리는 조각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맞은편에는 작은 분수광장이 있는데 분수대 안쪽에 스텐(stainless steel) 재질의 물고기 조각 작품이 자리 잡고 있어 여름철에는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에 최적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곳곳에는 놀이터 외에도 멋진 야외 조각예술작품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재료는 대부분 화강석이나 오석(검은색 돌), 청동(bronze) 또는 스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파손되지 않고 오래 견뎌야 하는 이유로 재료에 대한 선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은 아파트 단지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건축주의 의도도 있지만 다분히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법적 제도장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부분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건축비용(설치대상 연면적×표준건축비)의 일정 비율(공동주택은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형 호텔이나 규모가 큰 콘도 같은 건축물들은 입구에 웅장한 로비가 있어 이곳에 회화작품이나 기타 미술품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동실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야외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품당 금액은 재료의 선택과 크기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수미술 작품과 비교해 작품 값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 미술 작품은 건축물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이다 보니 가끔 억지스런 공간이나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작품설치로 오히려 작품의 존재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각 기관은 건축 미술 작품 심의에 공정성을 갖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이 우리 동네 아파트 주거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독자 여러분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조형 작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앞 설명판에는 작가와 작품명은 물론 작가의 작품제작 의도가 설명되어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품들은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린 공간을 확보하고 경쟁 공모와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발했기에 그 공간에 어울리는 최적의 작품이라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우리 동네 미술작품들이 각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작품들과 한 번쯤 소통하면서 지친 나의 하루를 정리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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