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행각 19년 도피생활' 6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강도행각 19년 도피생활' 6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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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서 성폭행 혐의
특수강도강간 주요 혐의 벗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만 유죄



지난 1999년 서울 강남 등지에서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른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징역 13~17년의 중형이 확정될 때까지 위조 여권으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범행 19년이 지난 뒤에야 검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27일 오후 2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중 주요 혐의인 특수강도강간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미 중형이 확정된 공범들이 이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 주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여러번 범행에 가담하면 신분이 노출될 사정을 알면서도 현금 인출을 직접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해자 일부는 사후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특정한 점을 보면 당시 공범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가담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현재 공범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미국에서 귀국해 공범과 접촉하거나 증인 출석을 회유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인정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여권 불실 기재 등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용의자로 지목되자 A씨 명의로 해외에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부분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9년 서울 강남 등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범행 당시 검거돼 이미 징역 13~1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는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2017년 귀국,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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