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설비 설치 공동지원
정부·지자체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설비 설치 공동지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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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미세먼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 의결

정부가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부문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항만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개정했다.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만 적용대상에 포함됐었다.

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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