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동결 누리과정 비용 인상해달라”
“7년째 동결 누리과정 비용 인상해달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3.26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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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어린이집聯 기자회견
아동·보육인 권리수호 촉구
보육료, 최저임금 ↑ 반영도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와 보육인 권리 수호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용이 7년째 동결됨에 따라 유치원보다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익과 보육 교직원 처우는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누리과정비용 정상화를 요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다. 정부는 월 22만원의 보육료와 7만원의 담임수당·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보육료 인상도 요구했다.

이들은 “7년 전의 보육료 기준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보육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했지만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 소폭 상승했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대한민국 보육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육자와 보육환경의 잦은 변동으로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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