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 전망
충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 전망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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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후 정책철회·시정요구 전무 … 실효성 없어
도의회, 제정 12년만 …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새달 5일까지 의견 청취후 임시회에 상정 예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시행된 후 정책의 철회나 시정 요구가 단 한 번도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가 애초 의도와 달리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 등 악영향을 미칠 경우 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충북도의회는 26일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007년 3월 조례가 만들어진 후 운영 실적이 없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도민은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행정절차법이 2012년 이후 개정돼 행정처분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조례를 만들 때 담긴 내용인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제출, 청문, 공청회 등이 모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청취를 들은 뒤 같은 달 17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공포 뒤 폐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설명회, 의견 청취 등은 시행되고 있다”며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함에 따라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에는 사전에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19세 이상 주민은 리콜 청구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리콜 대상은 각종 개발 사업과 건축·시설물 설치·건설, 문화예술·관광·스포츠행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이다.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서비스 리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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