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경자구역 지정 준비 착수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경자구역 지정 준비 착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2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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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자청, 북이면 내둔리 일원 항공 관련 물류산단 조성
다음달 개발계획 용역 시작 … 내년 3월 산자부에 지정 신청
첨부용.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2019.3.17. (사진=충북도 제공)
첨부용.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2019.3.17.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곳을 항공 관련 첨단·물류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2.73㎢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에 들어간다.

계획은 복합물류산업, 항공 연구개발(R&D)산업 등의 유치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자구역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 고시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물류·상업·주거단지 등 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3지구가 조성되면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15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성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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