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축은행에 DSR·예대율 규제 도입
올해 저축은행에 DSR·예대율 규제 도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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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감독당국이 올해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안정을 목표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부가통신업자(VAN사·밴사)가 중소서민금융으로 분류된다.



중소서민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올해 감독방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리스크 대응, 포용금융 확대, 금융혁신 지원 등 크게 세가지 방향 등 크게 세 가지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개선에 나선다. DSR의 관리지표 도입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지난해 이미 DSR을 시범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리지표로 도입해야한다.



아울러 중소서민금융사들의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되고, 감독당국은 관리업종 운용 및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차원에서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 등도 계획 중이다.



포용금융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골자다.



이를 위해 불건전 영업관행을 찾아내 개선하고 공시 등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간소화 등을 통해 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 강화 등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을 추진한다.



금융혁신 차원에서는 새로운 사업영역과 시장을 개척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설명회는 2부에 걸쳐 열렸다. 1부에서는 김영주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올해 감독 방향을 설명했고, 2부에서는 업권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의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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