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해줄게” 수천만원 갈취 40대 법정구속
“사건 해결해줄게” 수천만원 갈취 40대 법정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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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고소 사건 등 해결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276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3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을 잘 아는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1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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