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3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을 잘 아는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1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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