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100만원을 들여 군내 다문화가정 주부 7가족의 친정 나들이를 지원한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족 당 최대 300만원까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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