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신청서 속에 드러난 '日 만행'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신청서 속에 드러난 '日 만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날 오전에만 15건 접수…상담·문의 160여건
"만신창이로 귀향·평생 장해 시달리며 고통"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을 상대로 낼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접수가 시작된 25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이날 오전에만 피해 증빙서류가 확인돼 소송참여가 공식접수된 사례는 15건이었다. 소송참여와 관련한 방문·전화상담은 50여건이었다.



집단소송 계획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접수 창구 등에 피해사실 접수와 관련 내용 문의는 160여건에 달했다.



문의가 잇따르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망해 유가족들이 소송참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인단으로 처음 접수한 정모(65)씨는 "아버지는 1944년 9월 일제에 의해 남양군도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끌려가 11개월 가량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며 "아버지는 가슴·배 등지에 부상장해를 입어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지만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2년 5월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임모(65)씨는 "아버지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3차례나 백두산·함경북도 길주·일본 나고야 미쯔비시 공장 등지에 건설 노무자로 징용됐다"며 "연합군의 군수공장 폭격 때 큰 신체 장해를 입고 평생을 고통 받다가 지난 2007년 7월 돌아가셨다"며 소송인단 참여신청서를 냈다.



광주 광산구민 류모(74)씨는 "아버지가 1943년 1월 순사에게 강제로 평양 인근 탄광으로 끌려가 2년7개월 동안 노역생활을 했다"면서 "해방 직후 일주일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혹독한 훈련과 강제노역의 후유증으로 1945년 8월에 생을 마치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명절 때마다 들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이 고향인 김모(72)씨는 "아버지께서 일본 탄광에서 배식 업무를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손수레에 실려 귀향했다고 들었다"면서 "1991년 세상을 등지실 때까지 온 가족이 하소연할 곳 없는 억울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고 전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일제 전범기업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접수를 받는다.



소송 참여대상은 3월 기준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심의,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등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군인·군속·학도병 동원 피해자 등은 제외된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등 피해사실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하면 된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를 고려해 다음달 29일 안에 현존하는 일본 341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