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0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상가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씨(23)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39)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부상자는 같은 회사 동료로 이날 회식을 한 뒤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행 중 일부가 승강이를 벌였고 다른 동료가 이를 말리던 중 비상구 밖으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노래방 비상구는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린 이른바 `낭떠러지형'구조다. 비상구 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 위험', `여기 화장실 아님' 등과 같은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노래방 업주는 경찰에서 “밖의 문은 잠가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와 부상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