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법인정관·임용절차 무시 `여전'
교육 현장, 법인정관·임용절차 무시 `여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3.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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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감사 … 신흥학원 이사장, 본인 관리인 변경
월 보수 2배 인상 이사회 상정 의결 … 엄중 `경고' 처분
남이초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재공고도 없이 선발
각리중 신체검사서 미제출 12명 강사 채용 `주의 처분'
강천초 건강검진 사유 공가후 주말 검진 … 연가비도 챙겨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부적절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증평도서관 등 8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신흥학원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감사일 현재)까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를 운영 관리하면서 학교법인 정관을 따르지 않고, 이사장 자신을 관리인으로 변경 선임했다. 월 보수도 800만원에서 2018년 7월에는 월 16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관리인인 이사장이 수익사업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가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산하 신흥고등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골프부 10명이 전지훈련을, 태권도부 7명이 전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공결처리한 사실이 들통나 해당 교사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각리중학교는 이 학교 행정7급 직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12명의 강사를 채용하면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사는 2017학년도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추진하면서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 없이 재계약하도록 했다. 이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강천초등학교 직원은 지난해 9월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주말에 검진을 받아 연가보상비 9만4730원을 챙겼다. 감사에 적발돼 이 직원은 주의처분과 연가보상비는 세입조치토록했다.

남이초등학교는 이 학교 교감이 지난 2016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을 선발하면서 지원자가 1명이었지만 재공고 절차 없이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자는 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인 수업 실연도 하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인 다니엘유치원 원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설립자의 배우자를 2018년 6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해 업무를 하도록 했다가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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