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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