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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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75명 1차 사전 안내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 공개 대상자인 175명에게 예정 통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다.

시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납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사전 안내를 했다.

1차 안내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추가로 6월과 10월 예정통지를 할 계획이다.

3차례의 예정통지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오는 11월 20일 행정안전부 및 충북도, 청주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구체적인 공개내용은 개인 체납자는 성명, 직업, 연령, 주소 등 9개 항목이 공개되고, 법인 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업종, 법인 소재지, 대표자 주소 등 10개 항목이다.

명단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낸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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