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공조'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공조'
  • 박명식·공진희기자
  • 승인 2019.03.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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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음성군 공동유치 협력 협약 … 생활권 맞게 세무행정체계 조정 필요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공동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진천군 제공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공동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진천군 제공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유치에 성공하며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진천군과 음성군이 이번에는 세무지서 설립을 위해 손을 모았다.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갖고 공동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 최근 3년간 납세자수가 112.8%가 증가하는 등 그에 맞는 국세청 산하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현재까지는 진천·음성·금왕읍 등 3개 지역에 세무서직원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인 민원봉사실이 분산 운영돼 조회 및 납세 등의 기본적인 세무업무 처리만 가능했다.

납세자들이 납세 자문, 과세자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30~35㎣ 이상 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청주세무서, 음성군은 충주세무서로 관할이 분리·이원화돼 있어 생활권에 맞는 세무행정 체계 조정이 필요했다.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9만명에 육박하고 연간 국세세수는 7000억원에 달해 독립적인 세무지서 설립요건은 충분한 상황이며 세무지서 설립 이후 향후 성장속도에 따라 청주세무서나 충주세무서처럼 세무서 승격도 바라볼 수 있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기관신설 추진 의지가 전제돼야 하며 행정안전부, 국회 등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천군과 음성군을 비롯해 진천·음성군의회는 이날 협약체결을 계기로 기관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음성 박명식·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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