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없다면 사생활 보호돼야"
이낙연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없다면 사생활 보호돼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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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서 밝혀
"박정희 대통령 영애도 佛 유학…문제 안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해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의 딸이 자녀의 학교 때문인지, 남편의 취업 때문인지, 미세먼지 때문인지 묻자 "제가 아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영애(令愛·윗사람의 딸)도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들이 중국에 갔는데 그 때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닌가. 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국민적 의혹이 발생했는데도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나'라는 질문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 업무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생활은 (업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학재 의원은 대학교수인 김정숙 여사의 친동생 남편이 지난해 초 이직한 대학이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다가 정상대학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를 인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이 보도도 처음 본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밝혔으리라 본다. 그렇지 않았기에 조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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