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뿐인' 고졸채용
정부 `말 뿐인' 고졸채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3.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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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단계적 확대 계획 불구 정부부처는 `배제'
근거 없이 서류심사 탈락·출신학교명 기재 요구 등
채용과정서 학력 고려 … 고졸사원 채용 의무제 시급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고졸 채용 확대정책은 정녕 이뤄질 수 없는 난제인가.”

고졸 채용을 늘려가겠다고 밝힌 정부의 각 부처마저 고졸 채용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탄식이다.

고졸취업 확대정책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초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은 지난해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정부 부처가 고졸 출신 채용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1일 2018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공공기관은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 안에 들어가는 지원자 중에서 2명이 대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 주의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는 2015년 8월 고졸 청년인턴 채용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고졸지원자 2명이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서 근거 없이 탈락시켜 선발하지 않았다. 이곳에도 주의와 권고가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종학교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노출시키는 등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게 운영됐다. 두 기관은 각각 권고조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공채 면접전형에서 출신대학의 소재지 등 편견요인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면접위원들에게 공개해 권고조치를 받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일부 지역본부에서 학력사항을 기재한 채점표를 사용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학력이 고려된 것이다.

충북지역 직업계고의 한 관계자는 “고졸 채용 확대정책은 정부 부처부터 앞장서서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일반 기업체 등으로 빠르게 확산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개최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효섭 현도정보고 교사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이 고졸사원 채용 의무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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