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때아닌 밥그릇 싸움
교육계 때아닌 밥그릇 싸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3.2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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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장학관 임용 확대 추진
2만758명, 교장자격증제 폐지 국회 입법청원
평교사, 전문직 확대 … 자격연수자 지명 축소 우려

교육계가 때아닌 자리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학관 임용 확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국회에는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계류 중에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전문직을 확대하면서 근무평점으로 선발될 수 있는 교감 자격 연수 대상 지명 자리가 축소될까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8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정된 안건 중 장학관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특별채용 규정에서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원감) 경력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장학관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용권한이 있는데 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평교사들이 장학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는 임용령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조창익 외 2만757명은 지난해 12월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했다.

대표 청원자인 조창익씨는 청원 취지로 근무평정을 통해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의 교장을 임명하는 현행 교장 임용제도는 승진 경쟁과 관료행정이라는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교장을 선출하며,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도록 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선 학교 평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전문직 선발 확대로 평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평정으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교감자격연수지명대상자가 축소될까 걱정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원분에 따라 교육전문직의 19명 증원(271명→290명)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반기 58명의 전문직원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교육 전문직원을 20명 늘렸다.

발령받을 수 있는 학교는 한정돼 있는 만큼 전문직원이 늘어나면 교감자격연수지명대상 인원이 줄어들어 평교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평교사로 교감자격연수지명대상자에 포함되려면 간도 쓸개도 빼놓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근평점수를 소수 셋째자리까지 계산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전문직이 늘어나면 평교사들이 지명을 받기는 더 힘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섭 내용 중 교감자격 연수 대상을 선발할 때 전문직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약속했다”며 “전문직원 증원에 따른 평교사 교감지명 대상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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