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 논란
충주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3.2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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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개정 3개월만에 거리 제한 200m로 ↓


최지원 의원 “행정업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시민단체 “도심 외각지역 무분별한 건설 등 우려”
충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3개월만이기 때문이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곳에서 5가구 이상 주택 밀집지까지의 직선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이 규정을 200m에서 300m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상충하기도 했다.

유영기 의원(사 선거구)은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태양광발전은 최소한의 규제 이외는 대폭규제완화 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함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최지원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해에만 호암동 관주마을 등 22개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치에 따른 산림 및 경관 훼손, 토사유출, 전자파 재해우려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규제를 강화한 지 두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계속성을 미뤄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명 전원 위원을 포함한 총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이번 230회 정례회 산건위에서 전원 합의로 상정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리 제한 완화 문제는 설치 장소가 어떤 환경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녹지가 많은 도심 외곽지의 경우 무분별한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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