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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