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확정…71년 만에 다시 재판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확정…71년 만에 다시 재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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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재심인용 결정 재항고 기각
1948년 내란죄로 사형…과거사위 불법 인정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故) 이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당했다며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했다.



이후 이씨 등의 유족들은 군과 경찰이 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며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결정은 포괄적인 불법 체포·감금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해,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공판 기록이 없는데 유족들 주장과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직무상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했다.



2심도 "판결문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없다"면서 "영장 발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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