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뇌물수수 추가 기소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뇌물수수 추가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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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경감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댓가로 금품을 건넨 성매매 업소 운영자 B(4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조선족 C(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고, 타인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성매매 업주 B씨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1000만원 상당의 K7차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단속권한을 악용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다른 성매매업소에도 단속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 이동 이후에도 단속정보 공유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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