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제2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제2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3.20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피성 군입대 원천적 금지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군입대를 연기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도피성 군입대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0일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은 최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수 승리도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친 바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