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이용하세요”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이용하세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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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점 이상~500점 미만 사업자 14만4천여곳 포함키로
한승희 청장, 오창산단 방문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지원”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의 세금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의 세금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등 세정지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올해 3월부터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완화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해주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납세자소통팀'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납세자소통팀'은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세금포인트 획득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법인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완화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금포인트가 500점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에 해당하는 14만4000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는 세금포인트 적립비율을 일반기업보다 2배 높게 부여한다. 이로써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5만800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승희 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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