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신고할 수 있다.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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