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수산업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시중에 유동시킨 B(33·여)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안자망어선 선주인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경북 울진군 인근 해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작살을 이용, 밍크고래와 참고래를 1마리씩 잡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4마리의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잡은 고래를 1㎏당 5만원~5만5000원에 시중에 팔아 총 5000만원을 챙겼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범이나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포획 선단 구성과 선원 모집, 선박 개조 및 장비 마련 등을 통해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판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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