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등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새로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하위 고시에 순수외주제작물의 의무 편성비율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종편PP의 주 시청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주말·공유일 오후 6시~오후 11시 등에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10% 이상 설정토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유사항목 통합 및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등을 개선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통위는 또 삼라를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삼라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울산방송의 삼라 및 SM그룹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금지,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총액(현재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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