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보편수당 새달 25일 첫 지급
만 6세 미만 보편수당 새달 25일 첫 지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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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씩

소득·재산 산정기준 등이 사라지면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서 첫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수급가구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마련한 감액 규정도 함께 사라졌다.

법령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수당 지급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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