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충북도에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3년 미만의 법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타 지역 소재지 기업·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이후 60일 이내 사업장(본사)을 충북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다중플랫폼(모바일, V R, AR, 콘솔, 아케이드, 시뮬레이터, PC, 보드게임 등)은 모두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cjculture.org)에서 서류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오는 29일까지 재단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043-219-1028)
박상언 사무총장은 “이번 충북게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우리 지역의 토종 게임기업·예비창업자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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