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하여
  • 이원준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 승인 2019.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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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이원준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조선시대 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에는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이 있었다. 객주는 생산자의 상품 매매를 위탁받아 직접 보관·관리하며 구매자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했던 상인이었다. 거간은 객주에 소속 또는 동업을 통해 각종 상품이나 토지·가옥의 매매·임대·전당 또는 사금융의 알선이나 흥정을 붙이는 등의 일을 했다.

조선 말기부터는 집 중심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가쾌, 즉 집주릅이 등장했고, 이들이 모여 자유스럽게 중개영업을 하는 곳을 풍수에서 말하는 `생기복덕(生氣福德)'의 의미로 복덕방(福德房)이라 불렀다.

가쾌와 복덕방을 현재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의 효시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를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를 중개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를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월 현재 청주지역 등록 중개업소는 1528곳이며, 구별로는 상당구 248곳, 서원구 332곳, 흥덕구 565곳, 청원구 382곳으로 흥덕구가 가장 많으며, 흥덕구 지역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2016년 474곳이었다가 2017년에는 511곳으로 증가했고 2018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말에는 565곳으로 늘었다.

증가 요인은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등으로 개발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향후에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준공 및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 확장 등으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룸을 빌리건, 작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건, 아파트 전세를 구하건, 대형 사무실 건물을 빌리건 모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곳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이 보편화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매물을 직접 알아보고, 매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중간에서 거래 성사가 쉽게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역할 등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의 존재는 아직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인간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 중 주(住)의 거래에 있어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요율표에 명시된 부동산 중개 보수 금액보다 많은 중개료를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과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중개사만 믿고 거래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별도)에 처하게 된다.

나는 부동산중개업 담당자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인중개사는 정당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에 중개업을 하고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에 따라 정당하게 보수를 받으며 매도자·매수자는 그런 중개사를 믿고 거래하게 되는 세상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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