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대료 경감 추진도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사진)이 18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어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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