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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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발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규제 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25㎞/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4차위는 식품 기능성 표시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서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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