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후원제도 등 법제화 선행돼야”
“재원 확보·후원제도 등 법제화 선행돼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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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간담회
내년부터 금지법 시행... 체육계 의견 수렴 등 논의
선거 후유증 극복 위한 회장 추대·지명 방안 건의도
이기흥 회장 "유예기간 연장·선거인단 구성 최소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와 관련, 대한체육회장과 충북도체육회, 도내 시군체육회 관계자 간담회가 18일 청주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체육회가 지자체장 및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 순회에 따라 열린 간담회에는 충북체육회 상임부회장 및 사무처장, 시·군체육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 시·군체육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도·시·군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조직 운영,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문제 등이 큰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회장 선거방식과 관련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회장을 추대·지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은 “이번 기회를 지방 체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먼저 지방체육회가 자생력을 갖고 지방 체육을 진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 체육회 후원제도, 공공체육시설 체육회 위탁 등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민선 체육회장의 선출은 자칫 체육 기반 붕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시·도에서 관심이 높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차선책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을 최소화해 선거 후유증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시·도체육회 직원의 고용 안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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