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해성 투서 충주署 여경 “파면 지나치다” 소청심사 청구
동료 음해성 투서 충주署 여경 “파면 지나치다” 소청심사 청구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3.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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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해성 투서를 내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충주경찰서 경사 A씨(38·여)가 자신의 파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지난달 18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자신의 파면 조치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선고 연기 직전 무렵이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불복 절차 중 하나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다.

A씨는 1월 17일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당초 3월 8일 1심 선고 예정이었던 A씨는 2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선고일이 4월5일로 변경됐다.

소청심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1심 선고 전에 파면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나오거나 재판 선고기일이 다시 한 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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