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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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시회 통과 … 관리위 설치·분쟁 조정 등 교육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이 세워져 시행되는 등 관련 조례가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정, 홍보, 층간소음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의회가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에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보복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층간소음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통계에 따르면 2014년 99건이던 충북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3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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