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권 당선자 7명 수사선상 전국조합장선거 후폭풍 예고
충북권 당선자 7명 수사선상 전국조합장선거 후폭풍 예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3.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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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률 위반 31건 적발 … 9건 고발·22건 경고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지역 당선자 중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이 수사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31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검찰 고발, 22건은 경고 조치됐다.

당선인 중에선 청주 모 조합 A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쯤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모 조합 당선인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연임에 성공한 음성 모 조합장 C씨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청주 모 조합 당선인 D씨는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증평 모 조합 당선인 E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함과 함께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선인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구속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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