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 설치 183곳 … 충북 28곳·대전 23곳·세종 5곳
시·도 설치 183곳 … 충북 28곳·대전 23곳·세종 5곳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배출시설 관리도 환경부가 직접 맡는다.
환경부는 1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183곳이 있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곳으로 가장 많다. 폐기물 처리시설 43곳, 하수처리시설 7곳, 발전·화장시설 각 6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곳, 충북 28곳, 대전 23곳, 부산·대구·인천 각 20곳, 울산 10곳, 광주·세종 각 5곳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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