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마을 이·통장 처우개선 법안 대표 발의
경대수 의원, 마을 이·통장 처우개선 법안 대표 발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3.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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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마을 이장·통장의 처우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현행법에는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당은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돼 오고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한 수당 지급과,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시(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통장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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