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4일 수천명을 상대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청주의 한 대출업체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업체의 태양광 발전공사와 주택 신축공사를 자신이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투자 사업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