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경찰 조사후 귀가할까…"긴급체포 가능성도"
정준영, 경찰 조사후 귀가할까…"긴급체포 가능성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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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영장주의 예외로 '인권침해' 비판
증거인멸 염려 혹은 도주할 우려 등 있어야

정준영, 2016년 수사 당시 "휴대전화 분실"

오늘 "휴대폰 원본 제출하나"에 말끝 흐려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30)씨를 14일 소환조사 중인 가운데, 이날 그를 긴급체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체포란 영장 없이 피의자를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강제처분시 법관 영장을 받도록 한 영장주의에서 벗어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정씨의 경우 받고 있는 혐의가 법정형 '장기 3년 이상 징역' 요건은 이미 충족된다는 점에서 조사 중 '증거인멸 우려'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 전을 기준으로 봐도 벌금형에 관해서만 '1000만원 이하'로 다를 뿐 징역형은 '5년 이하'로 동일하다.



따라서 핵심은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정씨가 이미 사과문을 통해 대중에는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실제 수사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할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6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둘러댄 전력도 있다. 나중엔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사설업체에 복구를 맡겼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정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할 것이냐"고 묻자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라며 말끝을 흐렸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한다면 (긴급체포를) 하지 않겠지만, 죄를 부인하고 증거가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긴급체포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전에도 시간을 벌었을 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한 것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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