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부모들 6차 집단고소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부모들 6차 집단고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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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피해 부모들 모임, 108명 고소
6차까지 총 460명…"생존권 침해"



양육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들을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6번째 고소장을 집단으로 제출했다.



양육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이며, 현재까지 접수한 인원은 약 460명에 이른다. 양해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비양육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모는 "현재 우리 나라 법령의 아동학대는 양육자에 대한 행위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미이행을 아동학대로 개인이 고소해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들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해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족유기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해모는 향후에도 집단 고소장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23일 '나쁜 아빠&나쁜 엄마' 사진전을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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