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조만간 설치돼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의 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
미세먼지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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