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만3000여호 대상
청주시가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19년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된다. 관내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6만3000여호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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