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제천시 봉양읍 시유림 벌목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잣대원(자른 나무의 길이를 측정하는 사람) 안모(68)씨가 동료가 자른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두 달여 만인 지난 11일에는 제천시 두학동 벌목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에 머리를 맞은 김모(6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용지청의 현장 조사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 대피로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고 나무를 자르는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지청은 두 벌목업체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변 안전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나무를 자른 벌목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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