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재부에 세법개정 요구안 전달…'대기업 증세'
한국노총, 기재부에 세법개정 요구안 전달…'대기업 증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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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2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을 통해 "일자리 부진, 출산율 급락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세정책 개편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 고액자산가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국가채무의 소폭증가를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소득세 누진 강화를 통한 증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5억원이상 구간에 과표구간을 더 만들어 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많은 면세자를 만드는 비과세 감면제도 또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의 종합과세가 필요하며, 임대소득세의 과도한 산정 경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인세 누진 강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들어 3천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25%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후 법인세 유효세율은 낮아진 상태"이라며 "25% 적용 과표구간을 내리고 3000억 이상 구간은 적어도 30%까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요구안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탄소세 도입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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