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일반구매 허용'…관련법 국회 상임위 통과
'LPG車 일반구매 허용'…관련법 국회 상임위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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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목적, 징벌규정 삭제…본회의 거쳐 공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전면 해제돼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권칠승·정재호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한 건으로 통합 조정했다"며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법 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위원장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수급계획을 세울 것으로 본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항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이 소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번 규제 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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