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기능 강화
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기능 강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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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군 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잇따라 개정 착수
도의회, 지난해 9월 권고안보다 강도 높은 개선안 마련
심사위 적정성 여부 심의·사후 연수결과 보고회 개최

충북도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심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2일 도내 지방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에서 속속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규칙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고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여행이 아닌 출장이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수도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민간위원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토록 했다.

심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 대상 국외 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없던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권고했다. 지방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나 1인 단독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계획할 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끝날 예정인 의원, 국외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 등의 경우 해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연수계획서도 공개토록 했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31회 임시회에 규칙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5일 규칙을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김응철 의원이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평군의회와 진천군의회는 올해 국외연수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심의 기능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나머지 시·군의회도 조만간 규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개정 권고안보다 강도가 높다.

국외연수를 시행하기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 참여 도의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해외연수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했다. 연수 결과 보고서는 해당 의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평가 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 권고안 보다 더욱 강화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부당하게 집행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은 없는 만큼 규칙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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